◇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65세 이상의 노인 또는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지원을 받다가,이후에장애 정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65세 미만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특례)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제5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