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젠더(gender)와 관련된 차별금지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명문화되었는지를 국제사회 및 주요국가들의 입법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개념적 정의와 유형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헌법을 비롯하여 모두 13개의 법률에서 성별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느 법에서도 성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별 관련 차별금지법제의 전체적 구조보다는 성별 즉 젠더(gender) 관련개념들의 법률적 정의에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차별금지 관련법에서는 성 혹은 젠더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법률적 용어로는 성(sex)을 사용하되, 분석적으로 구분한 성별 즉 젠더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방법과 성(sex) 이외의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사유들 즉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각각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규약에서는 성적 지향(sexualorientation),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그리고 성별 정체성(genderidentity)에 대한 차별금지를 별도 사유로 언급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도 내리고 있지 않으나, 규약 당사국에 대한 최종견해와 개인진정 사례을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개별 국가들의 입법형태에 반영되고 있다. 젠더 관련 국내법 제정 시, 성적 괴롭힘은 물론 괴롭힘에 대한 법률적 규정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성 혹은 젠더에 근거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차별사유는 제한적으로하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사유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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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gener) 관련 차별금지 입법 연구
- 3월 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