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을 기존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청구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30만원에서4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제22조)
○의료급여기관은 현재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이 방식에 의한 계약기간이2011년6월에 만료됨에 따라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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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고시_일부개정안_201102.hwp (32.0K)
의료급여법시행규칙_개정령안_201102.hwp (3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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