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ㆍ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ㆍ심사경과 :
소관위원회 사항 | 회부일 |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
심사보고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심사일 | 의결일 | ||||
처리결과 | 미처리 | 처리결과 | 미처리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 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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