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안내자료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추진 배경
○ 웹 접근성 국가표준 제정(「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05.12) 이후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 

○ 장차법 제정(‘08.4)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어 적용기관의 국가표준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준수여부 점검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 
※ ’09년부터 ’15년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
□ 주요 제정내용

 국제표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최종 4개 원칙(Principle), 13개 지침(Guideline), 22개 검사항목(Checklist)으로 구성


※ (지침 1.0) 4개 지침, 14개 항목 → (지침 2.0) 4개 원칙,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
 – 주요 변동내용 : 4개 지침 신규추가(가독성, 예측가능성 등), 2개 삭제(별도 웹사이트 구성 등)

 
○(신기술 반영) 기존 HTML 중심에서 Flex, Sliverlight 등 웹 개발 관련 신기술 추가
○(국제표준 적용) W3C WCAG 2.0 국제표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중요도 1항목은 모두 적용, 중요도 2항목 일부 적용)
※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와의 호환성을 최대한 고려
※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은 12개 지침으로 구성, 검사항목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 1, 2, 3으로 구분.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중요도 2까지 준수 의무화
○(적용 및 이해도 향상) 지침별 검사항목(22개) 및 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이미지, 코딩방법 등)
○(기존 지침과의 연계) 1.0과 동일한 원칙을 활용하였으며, 최대한 기존의 표준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구성하여 혼란을 최소화
□ 기대 효과
○ 국내 웹 관련 구축 및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기여
○「국가정보화기본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된 웹 접근성 부문의 표준으로 활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작성자: 대외협력부 이현정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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