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
□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ㅇ휴대폰이 필수품화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 포함
ㅇ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을 위해 자녀 교육관련 품목 확대 조정 

ㅇ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아동․여성 피복의 내구연수 조정
– 아동 잠바ㆍ바지 등 기존 내구연수 6~8년 → 2년으로 단축
□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사항 합의
ㅇ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정례화
ㅇ 상대적 빈곤선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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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2011년_최저생계비_결정.hwp (41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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