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고용노동부」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한
강화된다. 국회는5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정부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경과한 7
월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부의 역사
○노동부는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이래 급격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적ㆍ양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노동국ㆍ노동청 시절이였던 1981년까지는노동행정의 태동기로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노동행정의 집행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1년 「부」 승격이후 “노동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하는한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고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전
시켜 나가게 되었다.
○2010년「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
등 정부정책이고용친화적(Employment-Friendly)으로추진될수 있
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로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 전환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추진방향도수요자ㆍ시장중
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 우선, 정부의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중심으로 운영되도록수요자입장에서 재설계
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이이용하기
쉽고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정비해 나갈 계획이
다.
○또한종합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및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민간고용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 기반을 마련
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지역·시장친화적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확산하여 고용문제를시장중심형으로해결할 계획이다.
□ 노사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춰노사정책도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구
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현장과 지역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과 배분 중심’에서‘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의「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가 될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강화하고,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 개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 등도 견지할 계획이다.
□ 최고의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한편,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출범을 앞두고 정책역량과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조직역량 강화 프로젝트를추진 중에 있다.
-인사제도 혁신과정책컨설팅 중심의 감사제도 도입등을통해신상필벌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비전을 정립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직원 사기진작과 간부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긍지와 보람의고성과 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최일류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데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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