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1. 목적
○「노동부」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명
칭 사용의 무분별한 승인을 지양하고,
– 후원 명칭 사용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후원명칭 사용행사의 대외
적 품격을 높이고자 함
※「노동부」후원명칭이란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노
동부의 명칭, 로고 등을 말함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
단 계 |
개인 및 단체 (타부처 포함) |
소관부서 (담당 과) |
운영지원과 |
검토/승인 |
①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 *신청서 : 별지 서식 |
②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행사 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 |
|
통보/사후관리 |
⑤승인내역 접수 및 행사 시행 |
③승인내역 통보 –(불)승인 결정시 운영지원과로 사본 제출 |
④후원명칭 사용 승인 현황 관리 |
3. 경과조치
○ 본 지침은 2010. 4. 1.부터 시행하며, 다만 이 지침 시행당시 진행 중인 후원명칭사
용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세부지침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
들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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