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때,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약 1,586만 명으로 총 인구의 30.9%를 차지한다. 이 중 장애인의 35.2%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대체 수단 이용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와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두 서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복 제출해야 해 비효율적이다. 한 지역에서 승인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인 받는 데는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이 소요된다. 이는 전국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이나 즉흥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장애인에게는 상당한 제약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0월 김해시를 찾았다. 김해로 가는 기차가 없어서 부산에서 내렸다. 김해시에서 교통약자 콜을 신청했지만, 부산의 교통약자 콜은 이용할 수 없었다. 부산과 김해 각각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각 지자체마다 승인 시점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해 불편하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1개 시·군과, 서울, 인천(※일부 인천지역 운행 협의 중)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기도 광역시 이동지원시스템의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 후, 출발 지역의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이 이루어진다. 이후 예약 없이 즉시콜을 이용하고 차량 탑승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장애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절차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통합해 중복되는 서류 없이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