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한마음교류대회 개최
전국장애인복지인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 전국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설명회 – 지방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방안모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간 장애인 복지인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장애인복지인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 전국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설명회 – 지방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방안모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간 장애인 복지인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2008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 사업대상 대상기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지원금액 기관 당 최대 800만원 (최종 60개 기관
정부가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가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장애인 간 소득역진과 부정수급 등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20)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44 정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 우리 장애계는 지난 2001년부터 이 땅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장애인차별을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부에 규제를 개혁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제 5단체들의 경제규제 개혁과제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의무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