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게 훈련수당은 사치? 이해 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에 따라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수당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과 사회진출을 위해 심리적·기능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자 기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