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 가입대상과 비교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현행)장애인 본인이30세 미만이거나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또는장애인인 부양자녀가20세 이상인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가입이불가하나 ◦(개선)동거가족*중에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부양자녀 유무에상관없이,저소득요건(연소득4천만원 이하)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가입이 가능함 *주민등록지 기준으로동일 주소에 거주하는부모,배우자,자녀 **①국내 전체 인구의1.92% (979천명) ②정부의 장애인 복지·세제혜택 대상도1~3급 장애인인점을고려하여3급이상 장애인으로 한정 ※제출서류(추가) :1~3급 장애인증명서및동일주소거주확인주민등록등본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