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함 (안 제2조 및 별표) –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