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 삭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채용시험의 공정・투명성 제고 *행안부 예규 (`10.11) →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시험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실시(단, 계약직 가급의 경우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