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 등 인적편의 미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요청받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시설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