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자 정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6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자”란 이 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주거취약자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