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행정처분 청문 제도 확대
◈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으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청문주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더니, 행정청은 영업정지 2월을 20일로 감경처분했다. ◈ 장애인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B씨는 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정지처분은 다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었으나 행정청은 왠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