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기존)일선 병․의원의 의사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 (현행)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