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인이 위력을 가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직무상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더욱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