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