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