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수급자의 의료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한 차별적 제도시행에 반대한다
한국장총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연대투쟁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연대회의의 성명서입니다 ——————————————————————– 지난 10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발표이후 정부는 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