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수행기관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단체에서는 2006년 12월 20일 수요일까지 본 연맹으로 사업계획서등 제출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켓의 경우 제출이 어려우시면 kodaf@korea.com으로 보내시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