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 구분 변경 전 (장애등급) 변경 후 장애정도 추가검사 자세보조용구 1,2급 정도가 심한 장애 (현행 1~3급) – 수동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1,2급 –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욕창예방매트리스 1,2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기존 1급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