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개최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개최 – 3월27일(수)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 – 최근 의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의족 파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된바 있다.이유는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이 부상을 수반하지 않고,또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