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 즉각 수정하라![성명서]
– 장애인단체 수의계약권 근거조항만 슬그머니 삭제시켜 –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허점 그대로 드러내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파트너 역할을 포기하도록 시도하는 것 –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법인은 허용하는 불평등한 조치! 즉각 시정되어야 18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월 26일 소리 소문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가 전문개정되었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기능이 어수선할 때를 악용하여 개악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