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량 축소시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조속히 바로 잡아라!![성명서]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3항 삭제로 지자체 추가 활동지원급여 지원불가- -1급 중증장애인 추가 활동지원급여 최대120시간 지원 축소, 2․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중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30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온1급의 중증장애인들은 앞으로 최대180시간의 서비스밖에는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니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받아온2, 3급의 중증장애인들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