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전달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5조와 제149조의 2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서 전달 – 제65조(선거공보)의 차별적 개정에 대한 의견과 제149조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의 투표관리 대책마련 요구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지난 3월 3일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연대는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