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2010.9.17 시행)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2010년 7월 1일 이후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 처방전으로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공단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