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