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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담은「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10~’14)」을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확정 ‧ 발표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은 ’08년 전수조사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약 10.5% 끌어올려 ’14년까지 88%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이용자가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와 ‘무장애’시설의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네 가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②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장애인연금 대상자의선정기준액*을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배우자가 있는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잠정 발표하였다.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 ㅇ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오는 5월 17일 00시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안내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 시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09년 5월 12일부터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 대상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 […]
국립재활원에서 2009년 12월 발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 및 취득방법 2. 장애유형별 장애인 자동차 운전방법 3.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및 복지시책 4. 알아두면 유익한 운전상식 이와 관련된 문의는 02-901-155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내용 중 “자동차 개조 업체 현황”자료는 따로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첨부 1: [국립재활원]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 2: 자동차 개조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3.31.)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신청 및 지급절차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청자의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소득・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득에는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 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
「노동부」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1. 목적 ○「노동부」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명 칭 사용의 무분별한 승인을 지양하고, – 후원 명칭 사용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후원명칭 사용행사의 대외 적 품격을 높이고자 함 ※「노동부」후원명칭이란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노 동부의 명칭, 로고 등을 말함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 단 계 개인 및 단체 […]
201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지침 제1장 장애인 복지(거주)시설 운영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권장 기준 제3장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 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