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장애인연금 대상자의선정기준액*을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배우자가 있는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잠정 발표하였다.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 ㅇ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