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 매뉴얼

1. 목 적 ○이 메뉴얼은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사업을추진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 각 실국 및산하기관, 25개 자치구의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및 제8조(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적용범위 ○이 메뉴얼은2009년 11월부터적용함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이 게시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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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안내

–  사  업  개  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시간 ◦320시간 목표물량 배분기준 ◦목표 : 688가구 이내 ◦지역별 대상 장애아 인구 및 ‘09년 물량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위탁기관 ◦’09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원칙,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기관 등으로 교체․선정 가능 사업대상 ◦만18세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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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안내

2010년 주요 변경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예외 규정 ○ 주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와는 중복혜택이불가하므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치료 관련서비스는 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혜택 불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타 복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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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10년 주요 변경내용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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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자료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장애인 복지시책  제2장  장애인 등록업무  제3장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제4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제5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제6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7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제8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제9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제10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제11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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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경안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적용할 의무고용률이‘10년부터 ’11년까지는 2.3%, ’12년부터 ‘13년까지는 2.5%,’14년부터는 2.7%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시는 ‘10년부터 2.7%를 적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3%로 변경 ○다만, 의무고용률 조정에따라 증가된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2년까지 2분의 1을 감면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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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ㅇ2009년 지원대상자 중“장애 1급”및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 : 2010년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2010년 1월 22일 24시로 지원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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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월 31일부터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 위해재활치료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 그 외 더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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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이2010.1.1시행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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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확정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복지 분야 중기계획(2009~2013년)이라고 할 수 있는『제3차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이하 ‘장기 발전방향’)을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장기 발전방향’은 복지부를 비롯하여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총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민간전문가들과논의하여마련한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정책 추진방향은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역량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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