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2년간 한시적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2년간 한시적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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