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청취자) 의견 접수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중파로 방송해오던 제3AM(사랑의 소리 방송)의 FM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그적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KBS 제3표준FM 허가신청 사항 및 방송지역
허가신청 법인 |
대표자명 |
방송국명 |
방송사항 |
예정주파수(출력) |
방송구역 |
한국방송공사 |
김인규 |
KBS 제3표준FM 방송국 |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방송사항 전반(광고방송 제외) |
104.9MHz (2kw)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원, 경기도 일부 |
2. 의견제출 내용
○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와 관련한 사항
※ 허가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간
○ 2010. 1. 25.(월)~2009. 2. 12.(금)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KBS라디오 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49
○ 전자우편 : chsook@kcc.go.kr
○ 문의전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750-2431
5. 기타 사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