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복지소식

정책리포트 제433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 퍼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퍼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과 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독립모티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그 어느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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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한국장총, 국내 최초로 몽골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원

○ 8월 심의 앞두고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로 막판 스퍼트 UN 장애인권리위원 조항별 컨설팅으로 몽골 장애계 큰 호응 얻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몽골 장애인단체인 이퀄소사이어티(Equal Society)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울란바토르 라마다호텔에서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총이 국내 장애인단체 중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단체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장애인단체 간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몽골은 2009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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