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8월14일(화)제3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1~7급)등*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하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1~14급,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이상
둘째,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만,필요한 경우「주택법」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셋째,신규 건설임대주택,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을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 (예시)바닥높낮이차 제거,미끄럼 방지 바닥재,비상연락장치 등(별표1참조)
-선택 항목*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 유형,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지체장애인,휠체어사용자)마루굽틀 경사로,좌식 싱크대,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청각장애인)세대내 시각 경보기 설치 등
넷째,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100분의5,그 밖의 지역은100분의3이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건설토록 하였다.
다섯째,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개조비용을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퍼센트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며,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 필요
-구체적인 지원금액,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여섯째,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4년 동안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거주․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동 법률과 함께8.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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