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1.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법이 시행되면서△괴롭힘,△간접차별(장애 고려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행위)등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권고 불이행 시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사건 63%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15.5배 증가 □ 장애유형별 진정, 지체(29.8%), 시각(25.4%), 청각(16.3%) 순 □ 괴롬힘 관련 진정 꾸준히 증가 □ 지체장애인 ‘시설물접근’, 시청각장애인 ‘정보통신‘ 영역에서 차별 많아 |
지역 |
공동주최 및 주관 |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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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일 시: 2011년 4월6일(수) 14:00~17: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강원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청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
일 시: 2011년 4월8일(금) 14:00~16:00 장 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대강당 |
부산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일 시: 2011년 4월12일(화) 14:00~16:55 장 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 |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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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
일 시: 2011년 4월13일(수) 14:00~16:55 장 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 |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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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 시: 2011년 4월15일(금) 14:00~17:00 장 소: 광주광역시청 의회동 예결산위원회실 |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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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일 시: 2011년 4월19일(화) 14:00~16:55 장 소: 대전시청 세미나실 |
제주 |
공동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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