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정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가지 장애의 종류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 후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도 포함한 15가지 범주로 세분화 되었다. 이에 경기도만해도 2009년 12월 도내 등록장애인은 477천명으로 2002년 대비100%로 증가하였다.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한 복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한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보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욕구변화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와 경기도내 지역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욕구 및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현황 및 장애인복지 정책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1년∼2015년)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연구진은 물론이고, 연구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분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방향과 세부사업들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미래를 여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게시자: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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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 4월 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