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출처 – ‘비디오머그’ 유튜브 캡쳐
*위 사진과 아래 사례는 무관함

‘청각장애 학생A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영역대를듣지 못하여 말소리변별력(자음영역대)이 낮다.이에A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하지만,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필답시험으로 대체하였다.’

위 사례는 최근 교육청 장학사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건이다.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영어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한다.중증 청각장애 학생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고,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등을 통해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중증 청각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의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편의제공은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라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하지만수능 시행 세부계획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는 중증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세부계획 내시험편의제공대상자 안내에서는‘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편의제공 안내에서는‘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또한,예외 규정 제출 서류인‘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발급 예시표에서는 중증 청각장애 예시만 있을 뿐,경증 청각장애 학생이 중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에 대한 예시는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에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편의제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를 요청했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를 요청했다.

진행상황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정확한 편의제공 정보전달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 요청(21.06.10)
– (회신) ‘내신과 관련된 지침이 수능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러나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함. 내신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21.0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 (회신) 7월5일 발표 전 내부에서 초안 반영 논의 중이며,확정되면 회신하겠다고 답변(21.06.24)
– (회신) 7월5일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세부시행계획 공고문과 보도자료 배포 완료.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함(21.07.16)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