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확대.

보건복지부는4월25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개최하여2011년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
‘11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4,5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전년(2,393억 원)계획금액 대비90.8%,전년 실적(2,665억 원)대비71.3%증가하였다.

□2010년 구매 실적
201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한결과,총 구매금액은2,665억 원으로’09년 실적(1,658억 원)보다60.7%증가하였다.

□2011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
1.「공공기관구매계획」에 대한 관리 강화
-전년도 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대해철저히이행하도록요청하고2년 이상 실적 부진 기관은 대외에 공표
-구매담당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까지 교육 및 홍보 실시
2.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지원 관리 강화
-공공기관 의무구매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시설 지정도196개소(‘10.12월말)에서260개 이상으로 확대
-경영컨설팅,마케팅,시설·장비 지원,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설 및 품질관리 강화,필요한경우지정취소,수의계약 제외 등의 조치
3.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제고를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신뢰 강화
-모든 생산시설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1사1품 인증운동’을 전개
-판촉강화를 위하여 제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 등을 적극 지원,카탈로그 제작배포

 201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

□법적 근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동법시행령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대상기관:정부 등 공공기관
(‘11. 3월말 기준.단위:기관)

구분

국가

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특별

법인

·

시군구

·

지역

782

50

16

230

16

178

110

176

6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최근5년간 우선 구매 실적
(단위:억원)

구분

‘06

‘07

‘08

‘09

‘10

합 계

1,105

1,557

1,320

1,658

2,665

국가기관

317

481

419

441

1,125

지방자치단체

303

305

391

561

714

시도교육청

419

445

301

395

426

공기업, 준정부기관

66

326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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