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8월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모)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 측이 원해야만 영상녹화 가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토록 하였다.
□또한,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하여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8월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강화 조치로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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