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2015년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미이행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4월11일부터 확대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
2011년 적용기관 |
편의제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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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
○ 국·공·사립특수학교 ○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 국·공립 유치원 ○ 국·공·사립 학교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o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o 교육보조인력 배치 o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o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o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o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o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
고용 분야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작업장 |
o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o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o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o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o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o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정보 |
○ 공공기관 ○ 국·공·사립특수학교 ○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종합병원 ○ 복지시설 ○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공공도서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 국·공립유치원 ○ 국·공·사립 학교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o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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