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2008년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2015년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미이행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4월11일부터 확대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2011년 적용기관

 편의제공내용

교육
분야

··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공립 유치원

··사립 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o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o 교육보조인력 배치

o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o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o ·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o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o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고용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작업장

o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o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o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o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o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o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정보
통신
·
의사
소통
분야

공공기관

··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공립유치원

··사립 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o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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