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6조1항 “국가교통약자시설조사”)
장애인의 접근권리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2005. 1. 2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음.
그리고 2007.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많은 투자계획을 세우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시설에 대한 기초자료의 DB부족으로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약자 시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까지는 기관별, 부문별, 사업별로 부분적 조사만이 이러우진 실정임으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공동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이러한 부분적 조사로 인하여 단편적인 조사가 이루어짐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전국단위의 조사자료도 단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어져 있어 실질이용에 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DB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6조 1항에서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를 5년 단위로 조사하여 교통약자 시설에 대해 기초가 되는 DB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종합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본 조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6조1항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교통약자시설조사로서, 전국의 교통약자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및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을 조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DB를 구축, 교통복지지표 및 거점역 육성등과 같은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조사기간: 2007.11.1~11.24
●조사대상: 장애인 3,000명
1)유형별: 지체(뇌병변)장애 1,929명, 시각장애 765명, 기타(농아 등) 306명
2)지역별: 서울 300명, 광역시6개소 각195명, 광역도 5개소 각 276명, 제주도 150명
●조사내용:
1)기초설문(지역, 나이, 교통시설 여건 등)
2)여객시설이용 만족도
3)교통수단이용 만족도
4)도로이용 만족도
●주최: 한국교통연구원(건설교통부 연구용역)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분야)
●설문참여: 첨부된 설문지 다운로드, 작성후 이메일(kodaf@korea.com)또는 팩스(02-783-0069) 회신
●담당자: 한국장총 박진제(기획관리부 팀장), 문의(02-783-0067, 017-505-736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