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에 반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조속히 철회하라![성명서]

영화 ‘도가니’ 개봉 후, 온 국민은 봉인 해제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와 횡령, 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한 인권유린의 참담한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너나할 것 없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내로라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대표들이 이름을 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급기야 금일 오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당한 사회복지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생존문제에 불이익을 방지 하겠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를 개최했다.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 무엇을 위한 전진이란 말인가? 온 국민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염원하는 것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만행을 “전사회복지계=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복지”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집단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연대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제도적인 재정비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금일의 결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를 우려한 방어기제 작동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정화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국민을 다시 분노케 하는 우매한 처사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정체성 유지를 빙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도가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연대책임을 지닌 주체들로서 인화학교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0. 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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