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휠체어 지급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삭제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여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휠체어 지급대상자 확대
(1)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이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으 로 되어 있어 제3급이하자는 휠체어 지급기준 대상자에서제외되어 있음.
(2)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에서 장애등급을 삭제함.
(3) 휠체어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보장구 기준액·내구연한 현실화 및 품목 확대
(1)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품목을 확대함.
(2) 항목수 확대(74->77개), 기준금액 인상(58개항목), 내구연한 조정(42개항목)
(3)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 3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 전화:02-503-7534, 7583,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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