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분당선,운영 적자 책임 장애인에게 떠넘기는 꼼수 부려
지난12일 신분당선 사업자인(주)신분당선이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 요금 감면을 철회하고 정상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부에 신고하였다.같은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현재와 같이 지하철 이용 요금을 내지 않는다.사업자는 지난2005년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그 내면에는 지하철 운영 적자를 메꾸려는 속셈이 들어있다.
할인감면 대상의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도시철도는 좌석이 지정되는 다른 철도나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처럼 탑승 가능한 승객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서울시 등의 지자체와 지하철 사업자들은 감면 대상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시 산하의 지하철공사들이 떠안고 있는 이른바 적자 빚은3917억 원이며,그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3623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고,이 가운데에서80%가65세 이상이 차지하고,나머지는 장애인,유공자순이라 한다.이 때문에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지하철 적자를 키웠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즉,감면대상의 이용 비율이 높기에 손실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지하철에서 주장하는 손실의 개념이 불분명하다.하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손실이라기보다는 요금감면 대상에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의‘기대 수익’이 정확한 개념이다.
실제로도2012년에 무임승객의 비율이 전체의15.5%였는데,이 비율이2016년까지 쭉 증가했지만 적자액은 오히려 들쭉날쭉했었음과,매년 발표되는 경영실적에는 무임손실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하철 적자를 의미하는 당기 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몇 천억 원이라고 발표한 적자와 무임손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지난6월JTBC의‘팩트체크’에서도 보도한 바 있다.
지하철 재정 문제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신분당선만의 문제는 아니다.지자체 역시 지하철의 적자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었다.장애인도 요금을 지불하면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고려하여‘장애인이동수당’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분당선은 부정승차 방지해결책 마련,지자체와의 재원분담 협의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운영 적자를 메꾸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책임을 지게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감면이 적자손실의 요소로 분석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게다가 부정적인 의미가 큰 무임승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정을 얻으려는 여론몰이 역시 멈춰야 할 것이다.
민간업체의 운영적자 핑계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뻔하다.장애계는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업자의 논리와 판단에 흔들리거나 민간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예산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7. 1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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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의 교통약자 핍박을 저지하라!
- 7월 1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