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 안마원설치는 시각장애인 고용활성화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정화원의원의 제안으로 도입을 모색 중인 국회 내 ‘안마원’ 설치는 몇몇의 언론의 사설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네티즌의 냉소적인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그동안 국민에게 그동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국회의 모습과 시각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한다.안마는 신체의 해부, 생리,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기술을 사용하여 시술되는 의료적 서비스이며 격무에 따른 근육통 등 만성피로로 인한 각종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예방적 치료방법 중의 하나이고 이에 대한 효과는 이미 검증되어 있다.
특히 안마는 안마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안마시술소에서의 제공이라는 기존의 관행을 바꾸어 ‘헬스키퍼’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건강관리, 피로회복, 질병예방을 해줌으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해줌으로 근본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적 복지서비스보다 효율적인 의료예산 절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헬스키퍼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취업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을 부여 받아 제공되는 안마가 국회 내 안마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제공됨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건전한 형태의 안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안마원 설치를 통해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안마나 받는 국회’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국회’로 이해하는 열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이번 국회 내 안마원 설치는 시각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우리 사회는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국회 내에 하루빨리 건전한 형태의 안마원이 설치되어 이러한 건전한 모습의 안마원이 전국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07. 3. 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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