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 수의계약권 근거조항만 슬그머니 삭제시켜
–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허점 그대로 드러내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파트너 역할을 포기하도록 시도하는 것
–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법인은 허용하는 불평등한 조치!
즉각 시정되어야
18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월 26일 소리 소문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가 전문개정되었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기능이 어수선할 때를 악용하여 개악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본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되던 장애인복지정책의 단적인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44조가 중요한 법률적 기능을 해왔던 이유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동법 제63조에서 명시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의 실질적인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의 육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육성되어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지만 2012년 예산을 보면 34개 단체에 61억5천만원 지원에 불과하여 장애인단체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었던 동법 제44조를 개악함으로 그 피해는 장애인단체의 활동 위축으로 나타내게 되었고, 결국 장애인단체회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개악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달리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근거조항이 건재한 관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권이 있도록 유지시키고 있다. 결국 장애인단체만 수의계약이 배제되어 회원의 회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수익사업에 제동을 걸어 둔 상황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악은 장애인단체들이 그동안 장애인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정부의 비판적 파트너의 역할을 해오던 것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의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개폐해야 하는 국회가, 민의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기본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개정시킨 장애인복지법을 즉각 원상복구 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개정안(김정록의원 발의)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2012. 8. 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한국장루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장애인총연합회,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한빛복지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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