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정치권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개정안이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표결 전부터 시민단체는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의 삭감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이를 보완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상향과 재원조달 방안이 불안정하다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불구하고 장애인계층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이 제외된 점이다. 2005년 기준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명이 연금 미가입상태이며, 연금미납자까지 합치면 153만명 장애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히 최근 정치권이 “별도의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및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 부대결의 한 바 있다. 전날(28일)에는 한나라당에서 별도의 기초장애인연금법을 제정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당론인 정화원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이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장애계가 주장한 국민연금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기초장애연금방안이 최선이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별도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별도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은 현실적인 차선이라 여겨진다.
 

비록 앞으로 마련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겉모양은 달리하더라도 법안의 내용만큼은 장애계의 요구를 담아야한다.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적용대상과 최소생활을 보존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성은 장애계 오랜 주장이다. 현재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계지원책은 기초생활대상자로 대상이 제한적이며, 지원수준도 약16만원인 장애추가비용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수당의 현실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다. 앞으로 제정될 기초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장애인과 같이 소득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초장애연금제도는 단순히 저소득계층에 한정해 생계지원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수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치권에 주문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을 심의한 기회가 얼마 남아 있지 있다. 7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등 개회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하지만 기초장애연금제정은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자, 차기 유력대선후보 조차 적극적 법제정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진정으로 정치권이 12월 대선에서 480만 장애계의 표심을 잡겠다라면 얼마남지 않은 국회 회기 내 장애계의 절박한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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