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에 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연금제도개선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2011.4.28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자료입니다. |
목 차
1. 개 요
◦목 적
◦주 제
◦일시 및 장소
◦진행순서
◦진행방식
2. 진술인 이력사항
3. 진술인의 진술내용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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